이 기록물철은 1910~1911년도 향교재산에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향교재산관리자인 해당 군의 군수나 관찰사가 학부(學部) 또는 내무부에 올린 향교재산과 관련된 문서들과 이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인가한 문서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향교재산 수지예산 및 향교경비에 관련된 문서, 향교재산 처분에 대한 인가 및 허가와 관련된 문서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10년부터 1911년까지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설치 전후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선총독부 설치 이전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 대한 결정은 학부대신에게 맡겨져 있었으나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 향교재산의 처분을 조선총독의 인가 사항으로 하고 향교재산의 관리를 내무부장관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교재산에 대한 수지조사, 회계년도 규정, 지정학교 보고, 향교경비 감축, 향교재산 처분 등에 관련된 문서들은 일층 강화된 조선총독부의 향교재산관리 상황을 잘 보여준다.
향교재산 수지예산 및 향교경비에 관한 건
향교재산 처분에 대한 인가 및 허가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