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1년 신사(神社), 사원(寺院) 및 기타 종교에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기록물철 안에는 포교에 관련된 것, 종교의 현황 및 규제에 관련된 것, 종교재산에 관련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이 기록물철은 1910년대 초 일본 불교·신도·기독교의 조선 포교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감부 설치 이후 개시된 일본 불교·신도의 조선 포교는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내무부에서 행한 일본인 종교 조사는 당시 일본인 신도, 불교, 기독교의 포교 현황과 실태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또한 사찰령의 시행에 따른 사찰의 규제와 이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는 문서도 수록되어 있어서 사찰령을 전후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사찰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사찰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사법이 제정되었으며, 주지는 물론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원, 종무소를 임의로 설립하는 등 사찰령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바로 제지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태극교에 의한 향교재산 환부 청원, 대종교와 단군교의 종교 승인 불허 등 조선총독부에 의한 억압적 종교정책 및 이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담고 있다.
철원군 심원사 제출 사찰 재건 구휼원 각하의 건
숙모전 향수에 관한 인민 청원서 이송의 건
사직단 폐지에 관한 훈령 의 건에 대한 조복(照覆)
사직단(社稷壇) 제사 폐지에 관한 훈령(1911년 2월 8일 학발 제154호)을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서취(書取)로 통지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다.
사직단(社稷壇) 제사 폐지에 관한 훈령(1911년 2월 8일 학발 제154호)을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서취(書取)로 통지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다.
국유지 대하 청원서
대종교·단군교의 건에 대한 조복
이회광 제출 신고서 각하의 건
우좌신사 태마배찰 수속 사출에 대한 처치의 건
기자 비문 차상의 건
고려왕릉 수축 청원
제사를 폐지한 단묘 등의 첩부 인계의 건
1907년 7월의 칙령으로 제사가 폐지된 단묘(檀廟) 등의 터는 관유지로 하고 ‘우단지부’(雩壇之部) 등 5책의 첩부(牒簿)는 인계할 것을 지방국에서 회계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1907년 7월의 칙령으로 제사가 폐지된 단묘(檀廟) 등의 터는 관유지로 하고 ‘우단지부’(雩壇之部) 등 5책의 첩부(牒簿)는 인계할 것을 지방국에서 회계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포교에 관한 건
종교의 현황 및 규제에 관한 건
종교재산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