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6년도 향교재산에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향교재산관리자인 해당 군의 군수나 도(道)장관이 내무부에 올린 향교재산과 관련된 문서들과 이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인가한 문서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향교재산관리, 향교재산 처분과 관련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들은 조선총독부의 향교재산에 대한 방침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내무부에서 향교재산의 처분에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부가 향교재산관리, 처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 유림에서 향교재산을 관유재산으로 취급한데 의문을 제기하거나 향교재산을 마을의 공유적 재산으로 간주하는 등 향교재산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지방민 사이의 인식 차이를 읽을 수 있다.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향교재산 처분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