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본산의 주지취직인가와 본말사법의 개정인가에 관련한 기록을 한데 편철한 것이다. 이 중 법주사, 귀주사, 보현사, 봉선사, 송광사, 월정사, 통도사, 범어사, 건봉사 등 30본산의 주지취직인가관련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각 사찰별로 주지후보자의 수행이력서, 선거전말서를 갖춘 인가요청서가 조선총독부에 접수되면 조선총독부는 당시 종무사무촉탁인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의 관련 서류 검토와 의견에 따라서 주지후보자의 호적등본을 요청하고, 최종인가하고 있다.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의 검토가 이전에도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에 종무사무촉탁의 관여와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무원 유지에 중심이었던 통도사 주지 김구하(金九河)의 사임을 둘러싼 반대파와의 알력, 이를 이용한 조선총독부의 개입, 그리고 송설오(宋雪午)의 주지취직 과정에 조선총독부의 ‘공작’ 이 행해졌던 사실은 와타나베가 작성한 <통도사주지 김구하(金九河) 사직 성명후의 행동 및 사무인계에 관한 시찰복명서> 및 <통도사주지후보자 송설오의 선거에 관한 건> 등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의 진정서, 조사서 등 첨부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건들은 <통도사주지취직인가신청의 건>과 <통도사분쟁에 관한 건>(통첩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는 1925년 5월에 김구하가 작성한 진술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총무원과 중앙교무원의 관계 등 조선불교계의 대립 등에 관해 참고할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 자료는 향후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 연구에서 와타나베 아키라와 같은 촉탁의 역할, 그리고 주지인가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공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가 등에 대한 해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록물철의 30본산의 본말사법개정에 관련된 기록은 이전과 비해 다른 점이 보인다. 즉 조선불교계의 대처(帶妻) 풍조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는 일본 불교계의 상황을 탐문하고 문부성 종교국 담당자들과 상의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본산에 통첩을 내렸다. 1926년 5월 10일자로 각 도지사에게 보낸 통첩안은 <각사본말사법중 수정을 요(要)해야할 개조(箇條)의 수정표준을 시(施)하는 건>에 첨부되어 있다. 이 통첩안에서는 사법의 개정조문과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주지자격 요건을 비구승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조문을 삭제하고 선거권자 또한 비구승 외에 승적을 지닌 자로 그 자격을 완화할 것이 핵심이다. 이 통첩안은 와타나베 아키라가 일본 불교계의 각 종파의 실상을 직접 견문하는 동시에 문부성 종교국 국장, 과장 등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복명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범어사, 마곡사, 전등사, 용주사, 지림사, 은해사, 법흥사, 영월사, 봉은사, 봉선사, 통도사에 대해 1926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사법개정인가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 명목은 ‘승려의 행지(行持) 중 계율호지(戒律護持)에 관한 고제(古制)를 관용(寬容)함에 대해 일정한 표준을 두기 위해서’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비구승에게 한정시킨 주지의 자격요건 완화와 선거권의 완화였다. 각 본산의 회의록을 첨부한 인가신청을 볼 때, 조선총독부와 30본산 주지들 사이에는 이미 내락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조선불교계의 대처승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