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주지취직인가, 사법개정, 사찰의 폐지·병합·이전·철거 등의 인가신청 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사찰주지취직인가 관련 기록
사찰주지취직인가는 전등사, 동화사, 선암사, 마곡사, 월정사, 유점사, 보석사, 해인사, 금룡사, 백양사, 대흥사의 관련 기록이다. <전등사임시사무취급지정의 건>은 1928년 3월 19일 김정해(金晶海)의 주지취직을...
사찰주지취직인가는 전등사, 동화사, 선암사, 마곡사, 월정사, 유점사, 보석사, 해인사, 금룡사, 백양사, 대흥사의 관련 기록이다. <전등사임시사무취급지정의 건>은 1928년 3월 19일 김정해(金晶海)의 주지취직을 불인가함에 따라 주지 결원된 상태에서 수차례의 공문을 보내 임시 사무담당의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1930년 1월 전등사 수반말사주지 황서암(黃棲庵)을 적임자로 인가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이보인(李普仁)을 주지로 인가하여 전등사 주지취직을 둘러싼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사법개정 관련 기록
본말사법개정은 위봉사, 보석사, 법주사, 전등사, 마곡사, 귀주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마곡사와 귀주사를 제외하고는 본산주지들의 전결에 따른 사찰운영의 폐해 방지를 위한 1928년의 통첩과 주지 결직(缺職)의 폐해를 막기...
본말사법개정은 위봉사, 보석사, 법주사, 전등사, 마곡사, 귀주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마곡사와 귀주사를 제외하고는 본산주지들의 전결에 따른 사찰운영의 폐해 방지를 위한 1928년의 통첩과 주지 결직(缺職)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정이었다.
인가신청 관련 기록
사찰의 폐지, 병합, 이전, 철거 등의 인가신청 관련은「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사찰만 다를 뿐 내용은 다른 기록물철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기타
성불사 말사인 귀진사(歸眞寺) 소장 용감수감(龍龕手鑑) 결손 판목의 복원, 전릉(殿陵) 수선에 관련된 것이다. 또 하나는「사찰령시행규칙」의 개정에 관련된 것이다. 우선 1928년 11월의 <용감수감(龍龕手龕) 결손판목...
성불사 말사인 귀진사(歸眞寺) 소장 용감수감(龍龕手鑑) 결손 판목의 복원, 전릉(殿陵) 수선에 관련된 것이다. 또 하나는「사찰령시행규칙」의 개정에 관련된 것이다. 우선 1928년 11월의 <용감수감(龍龕手龕) 결손판목 신조(新調)보충을 조성하기 위해 제국지방행정학회 조선본부에 동서(同書)의 쇄립(刷立)예약판매를 승인하는 건>은 고려조 거란의 학승(學僧) 행균상인(行均上人)이 찬집한 불서해석 자전(字典)의 마모와 산일에 대비해서 경도제국대학 보관본과 함께 촬영 보완해서 반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작업을 위한 제국지방행정학회와의 계약방침과 그에 따른 금액의 처리 등이다. 원래 사유귀중품 수선비청구 요청의 건을 조선총독부가 제국지방행정학회와 연계시킨 것이다. <전릉(殿陵) 수선비 예산배부에 관한 완결서류>는 1924∼1926년까지의 전국의 역대 전릉의 수선비 관련 건이다. 이 업무를 학무국 종교과에서 담당했음을 말해 준다. 각 사찰에 내려오는 귀중한 문화재에 대한 파악을 조선총독부는「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해왔으며, 이를 통해 각 사찰의 재산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1929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로 공포된 <사찰령시행규칙중 개정의 건> 관련이다. 사찰에 속한 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범종·경건 기타 동산으로 해당 사찰에 유서있는 것, 학술기예 또는 고고자료가 될만한 것, 조선총독이 지정한 것을 사찰재산으로 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식을 이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각 본산의 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및 회계 관련 사항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개정 건을 통해 시기가 내려갈수록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