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대부분이 일본의 신도와 불도의 창립허가, 포교소 설치와 포교관리자 변경인가, 경내지평수 증가허가, 개축허가, 포교규칙개정에 관련한 기록이다. 전릉(殿陵) 수선과 관련한 예산배부 및 수선공사준공 관련기록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포교의 인가를 얻은 종파는 진언종 동사파(東寺派)였다. 신의(新義) 진언종 지산파가 부산에 보수원(寶壽院)의 사원창립허가를 요청했지만 인가받지 못했다. 조선총독부의 내규방침에 의하면, 같은 종파의 사원(혹은 사찰)을 한 부면(府面)에 2개 이상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다른 종파라고 해도 쉽게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부산부에는 신의 진언종 지산파의 금강사가 이미 설립되었고, 홍법사 설립이 논의 중이었기에 인가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이유였다. <전릉(殿陵) 및 고적수선비 예산배부에 관한 건>(1933년 3월)과 <숭렬전(崇烈殿) 및 현릉(縣陵) 수선공사 준공의 건>(1933년 9월)은 경주 숭신전(崇信殿) 전사(殿舍), 평남 숭령전, 경기의 현릉과 숭렬전의 수선비로 지출된 금액과 전릉 및 고적수선비 예산이 지방청 사무비 중에 있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