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취직인가신청, 각 사찰 소유건물의 폐기처분 및 변경 등에 대한 허가신청, 사법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수학이력서(修學履歷書)·선거전말서·호적등본 등을 첨부한 주지취직인가를 신청한사찰은 용주사, 전등사, 봉은사, 법주사, 백양사, 선암사, 지림사, 은해사, 금룡사, 패엽사, 성불사, 영명법흥사, 유점사, 석왕사였다. 이 가운데 봉은사와 전등사의 경우는 현직 주지의 사망으로 인한 신임주지 선거였으며, 금룡사·은해사·패엽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직 주지가 재임되었다. 금룡사·성불사·유점사의 경우 선출된 주지의 사유재산횡령 및 문란한생활, 선거절차 등에 대한 진정서가 조선총독부에 접수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주지취직의 인가를 받은 주지 대부분이 대처승이었다. 「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에 의해 각 사찰 건물의 폐기처분 및 개축, 불상양도, 이전 등의 허가신청 관련기록은 다른 기록물철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사법개정 관련은 유점사의 경우 1931년 8월 조선총독부령 제106호「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개정」에 의해 종교단체명의로 소유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관련한 개정이었다. 보현사와 귀주사의 경우는 사법제정 당시의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 변경하기 위한 허가신청이었다. 1934년 6월 9일 각 도지사 앞으로 발송된 <본사주지후보자 선거인에 관한 건>은 각 사찰의 본말사법 중 본사 주지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임시사무취급을 하는 자는 주지 대신 사무(寺務)를 관리하는 것이기에 선거인으로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본사 주지후보자 선거인에 대한 해석은 예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