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3∼36년 재해보고에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화재, 풍수해, 냉해, 조해(潮害), 어선 조난 등의 재해보고는 우선 각 도 경찰부에서 경무국으로 보고되고, 이후 도지사를 통하여 학무국에 보고되었다. 화재보고는 출화(出火) 및 진화일시, 출화장소, 출화의 원인 및 출화 전후의 상황, 피해상황, 구호상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피해상황표에는 사람, 가축, 주택, 건물, 가재도구 등의 피해 규모와 피해액, 화재보험계약고 등이 수록되어 있고, 구호상황표에는 요구조(要救助) 호수, 구호비, 구호비 지출 재원 등이 수록되어 있다. 풍수해보고(강우 피해, 강풍 피해, 폭풍우 피해, 낙뢰(落雷) 피해, 우박 피해 등) 및 기타의 피해보고는 피해의 종류, 피해의 일시 및 장소, 피해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상황표, 구호상황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