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령」제5조의 규정과 사찰의 삼림·입목 벌채원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통첩 등에 의해 제출된 각 사찰 소유 삼림의 벌채허가신청 등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조치관련 기록을 편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