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명으로는 사찰소유 삼림벌채허가와 토지매각, 근저당설정 등의 재산처분허가 관련의 기록을 편철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 사찰과 일본 불교 사원의 사유림벌채허가원 관련 기록만 30건 편철되어 있다. 건명 목록상의 나머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유림 벌채 허가원에 관한 건》(CJA0004894)에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