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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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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1908-1910)(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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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무
생산년도
: 명치 41년 ~ 명치 43년(1908년 ~ 1910년)
생산부서
: 내부 경무국 보안과
관리번호
: CJA0002431
문서번호
: 48
M/F번호
: 88-624
총쪽수
: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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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한국이 일본에 강점되기 직전 경찰의 일반사무에 관한 지침들을 정리·수록한 것이다. 강점 이후 조선총독 데라우찌(寺內正毅)가 이 문서를 열람한 흔적이 남아 있다. 기록물철은 총 17건이다. 표지 다음에 색인이 있다. 색인에는 문서번호, 예규의 집행일, 발신자와 적요(摘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각 예규는 제목을 적은 표지, 각 담당자가 날인한 기안서, 원안의 일본문 번역본과 원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의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 뿐아니라 당시 사회상의 주요한 면들을 담고 있다. 가령 실직 한국인 문제는 의병운동과 연관이 있으며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은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군 요새지대의 훼손에 관한 내용은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한국민의 반감과 저항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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