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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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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감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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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호적감독 및 제재 > 호적감독에 관한 서류
생산년도
: 소화2년 ~ 소화3년(1927년 ~ 1928년)
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020
문서번호
: 86-4
M/F번호
: 86-680
총쪽수
: 6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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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보인 호적재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호적부의 마모로 인해 일부가 멸실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호적부의 기재사항이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면사무소의 호적부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이다. 그 외에 면장이 호적사무를 게을리 하거나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조하여 과료처분을 받은 내용의 기록물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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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법무국 민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4 호적재제에 관한 건-광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법무국 민사계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법무국 민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 호적보완에 관한 건-군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법무국 민사계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1 호적부제적부등 멸실에 관한 건-광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법무국 민사계 8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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