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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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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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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생산년도
: 소화4년 ~ 소화5년(1929년 ~ 1930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047
문서번호
: 86-31
M/F번호
: 86-693
총쪽수
: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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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차별의 경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호적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호주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호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연락체계와 여러 민사상의 사례들은 이런 경계를 유지하는데 여러 변수를 낳고 있었다. 이 기록물건들이 바로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문제는 여러 변수들을 만들고 있었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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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 외국인간의 혼인계에 관한 건(경성부윤)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소화4년 11월 관내 각 면 호적리원사무타합회 석상에 있어서 감독재판소의 희망과 주의사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24 공개가능 원문보기
1 호적사무타합회 결의사항 보고(광주지방)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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