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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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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무감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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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호적감독 및 제재 > 기타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7년(1940년 ~ 1942년)
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과
관리번호
: CJA0004147
문서번호
: 86-131
M/F번호
: 86-768
총쪽수
: 8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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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생산한 것으로 호적사무 감독에 관한 서류들의 묶음이다. 이 기록물철은 갑종(甲種)으로 분류되어 영구보존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법무류, 민사목, 호적사무 감독서절(戶籍事務監督書節)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일반적인 호적사건을 다룬 기록물건 외에 주요한 것으로 <호적사무에 관한 복명서류>, <창씨개명에 관한 서류>, <재외 조선인들의 취적(就籍)에 관한 서류>, <무적자(無籍者)의 취적(就籍) 문제> 등의 기록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씨개명에 관한 기록물건들이 이 기록물철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씨(氏) 설정 계에 관한 건>, <명(名) 변경 계에 관한 건>, <창씨(創氏)에 관한 진정의 건> 등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에 ‘조선민사령 제11조’를 개정하여 일본식 씨명을 조선인에게도 실시할 것을 확정하였고,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든 조선인들에게 창씨(創氏)할 것을 강제하였다. 이 기록물철의 표제에는 생산연도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록물건들이 1940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물들이기 때문에 창씨개명의 실시 과정과 그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선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보다는 만주 및 일본본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창씨개명의 문제가 호적 관리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0 성씨 설정계 취급에 관한 건(평양지법외3개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9 성씨 설정계 취급에 관한 건(신의주지법외4개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8 박기훈씨 설정계에 관한 건(진남포지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37 성씨 설정계에 관한 건(성진지청외2개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36 호적등본 교부에 관한 건(대구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5 읍장과료 제재 보고에 관한 건(순천지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34 취적계에 신씨명기재계출가부에 관한 건(함흥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3 호적사무 취급에 관한 건(영덕지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32 계출기간 경과한 재만 조선인 호적계서류 처리방법에 관한 건(웅기지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1 창씨에 관한 진정의 건(전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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