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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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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국경관계(1910년 10월에서 19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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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외사 > 중국 동북지역 내 조선인과 조선 관내 중국인 동향 관계
생산년도
: 명치 43년 ~ 명치 43년(1910년 ~ 1910년)
생산부서
: 총무부 외사국
관리번호
: CJA0002267
문서번호
: 7
M/F번호
: 88-679
총쪽수
: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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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일찍부터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청국(淸國)에 이주(移住)한 간도와 동변도 지역의 한인에 대한 청국의 정책, 조선인이 청국(淸國)에 입적하는 문제, 일제의 ‘한국강점’ 직후 이 지역 조선인의 동태와 함께 그들의 사회단체, 교육문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서류를 편철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1910년 8월 29일 강점 이후, 두만강 대안 북간도와 압록강 대안 서변계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청국의 정책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청국과 맺은「간도협약」(1909)에서 “첫째 두만강 이북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중국 지방관헌의 법적관리에 복종하며 중국관리는 조선인을 중국인과 평등하게 대하며, 둘째 상부지를 개설하여 그 곳에서 조선인은 거주하고 무역할 수 있으며, 셋째 각 상부지에 영사관 혹은 영사관분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룽징춘(龍井村)에 일본총영사관을 두고 쥐쯔지에(局子街), 터우따오꺼우(頭道溝), 빠이차오꺼우(白草溝) 등에 영사분관을 설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인의 법적인 귀속은 일단 마무리를 지은 셈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이주조선인에 대한 청국의 정책과 청국관헌의 배일사상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쓰고 있었음을 이 기록물철은 보여준다. 이 기록물철의 서류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편철되어 있지 않다. 이 기록물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이주조선인의 동정보고에 관한 것과 간도지역 조선인 교육문제를 둘러싼 청국과 일본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들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강점 이후 청국에 이주한 조선인의 국적문제, 이에 대한 청국의 정책을 통하여 조선인의 법적지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데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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