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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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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 확충계획실시 상황조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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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연료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5년(1940년 ~ 1940년)
생산부서
: 식산국 연료과
관리번호
: CJA0012865
문서번호
: 88-4
M/F번호
: 88-1189
총쪽수
: 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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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식산국 연료과가 여러 탄광사업소가 제출한 생산력 확충계획 실시상황 조사 보고서를 합철한 것이다. 1939년 4월부터 7월까지의 현황 조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앞 부분에 연료과장이 기안하여 기획부 부장에게 보고한 문서가 들어 있어 연료과장이 각 탄광업소로부터 현황 보고서를 취합하여 다시 기획부 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록물철은 전시경제체제에서 일제가 산업 전반에 관한 통제를 가하면서 생산계획 현황을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이다. 이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조사 보고서는 주로 연료과에서 내린 조사 서식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다. 양식 제1호<생산력확충실시계획 월별 실산액조(月別實産額調)>의 경우, 산업명(석탄), 종목, 단위, 실시계획생산예정액, 실산액(實産額), 적요 순이다. 양식 제3호 <생산력 확충계획설비 상황조>의 경우, 산업명(유연탄, 무연탄 등), 설비 완성 여부(設備完成, 設備遲延, 旣成設備支障), 회사 공장 또는 광산명, 설비명의 순이다. 양식 제4호 (1) <소화 15년도 생산력확충실시계획노무자조서>의 경우, 제1표에는 현재수, 이동수 및 시기 소요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노무자 종별 현재원수, 해당 기간의 이동 상황, 차기(7월~9월)의 노무자 고입(雇入) 소요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제2표 <소화15년도 생산력확충실시계획기술자조>의 경우, 당기간에 고입된 노무자(일고 노동자를 제함)의 종전의 소속산업부문, 직공, 갱내부·갱외부 광부, 기타 노무자 등 노무자 종별로 이전 종사 분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양식 제4호(2) <소화15년도 생산력확충실시계획기술자조서>의 경우, 현재직원의 학력, 당 기간의 이동상황, 해고자의 학력 수준, 감모(減耗)의 학력 수준, 차기(7월~9월)의 기술자 고입 소요수, 이들 직원의 전직(前職) 산업 분야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양식 제5호 <소화15년도 생산력확충실시계획자금 조서>의 경우, 생산확충산업종별(석탄), 사업설비자금(금융기관대부, 유상증권모집, 임시자금조정법 제4조의 2 및 제8조에 의한 인허 가능 여부, 자금조정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허가 여부, 이외의 조달방법에 의한 것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양식 제6호 <소화15년도 생산력확충실시계획전력조서(電力調書)> 의 경우, 월별로 단위, 수요전력, 적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조선내 대부분의 탄광업소 현황을 알려주고 있어 이 시기 일본 독점자본의 석탄 생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가 설비, 인력, 자금 등에 관한 확충 계획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생산력 확충을 위한 제반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화15년도 생산력확충계획실시상황조사철(CJA0012866)≫, ≪소화 15년도 생산력확충계획실시상황조사철(CJA0012867)≫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 일제의 석탄 생산 확충 정책의 방향과 함께 탄광의 경영 현황, 자금 조달 방식과 노동자의 생활 수준, 학력 정도 등 구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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