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법무국 재판소 판임관 진퇴 서류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재판소 판임관 진퇴서류철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10년(1932년 ~ 1935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계
관리번호
: CJA0004092
문서번호
: 86-76
M/F번호
: 86-722
총쪽수
: 535면

확대 축소

법무국 판임관의 신임 및 겸임에 관한 건이 다수 보인다. 1932년 3월 1일 법무국장은 고등법원 서기 1인과 경성복심법원 서기 1인을 모두 조선총독부 속(屬)을 겸임하게 하고, 본부 재근(在勤)의 5인의 판임관을 경성지방법원․고등법원․경성복심법원의 서기 각기 1인과 교체하였는데, 그 사유를 “행정정리에 반(伴)하여 당국 속(屬) 1명을 감원시킬 수 있고, 또 봉급예산감액의 결과 고급자(高級者)를 전출시키고 하급자를 임용할 필요”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0 서기 질병 위독에 따른 상여지급의 건(공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4 공개가능 원문보기
39 속신임 및 겸임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29 공개가능 원문보기
38 근무지정보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37 판임관 전보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6 속겸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35 속겸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5 공개가능 원문보기
34 판임관 병기 위독에 따른 특별상여지급 승인 전보(신의주지방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8 공개가능 원문보기
33 촉탁해면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32 근무지정보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31 겸속임면체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