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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재외국민등록령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49 철번호 BA0200341 건번호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49년 6월 관보에 실린 재외국민등록령이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신분보장과 보호를 위해 공사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은 체류지에 도착후 15일 이내에 공사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귀국 시에는 등록증명서를 반환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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