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이원기(李元基) |
당시나이 |
20세 |
본적/주소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
판결기관 |
경성복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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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보안법위반 |
생산년도 |
연도불명 |
주문 |
1심 징역 2년 2심 취소 징역 1년 상고심 기각 |
관리번호 |
CJA0016604 |
판결날짜 |
1심 1919.05.20, 2심 1919.07.31, 상고심 1919.10.27 |
M/F번호 |
93-589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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