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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오기원(吳基元)
당시나이
21세
본적/주소
경상남도 동래군 기장면 대라리
판결기관
대구복심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공소 기각
관리번호
CJA0000744
판결날짜
19190611
M/F번호
00930752
사건개요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혈서로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단이라고 쓴 깃발을 제작하여 장기시장에 모여 배포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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