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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이학규(李鶴奎)
당시나이
42세
본적/주소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 276번지
판결기관
경성복심법원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33
주문
징역 1년 6월
관리번호
CJA0000605
판결날짜
19330327
M/F번호
00930627
사건개요
김대봉에게 사상적 감화를 받아 무산운동에 투신하여 대포노동조합, 대포어민조합을 설립하여 양조합의 조합원 획득, 의식교양에 노력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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