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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양재옥(梁在玉)
당시나이
20세
본적/주소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1년 6월
관리번호
CJA0000413
판결날짜
19190512
M/F번호
00930905
사건개요
보통학교 생도 약50명을 선동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음날 생도 전원을 인솔 태극기를 아ㅍ세우고 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헤 한자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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