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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양재옥(梁在玉)
당시나이
20세(7월 3일생)
본적/주소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410번지
판결기관
경성복심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공소 기각
관리번호
CJA0000178
판결날짜
19190620
M/F번호
00930585
사건개요
학교에서 생도 약 50명에게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자고 선동 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음날 생도 전부를 인솔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장에 도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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