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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이창기(李昌基)
당시나이
23세
본적/주소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291번지의 8호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45
주문
징역 2년, 다만 미결구류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함
관리번호
CJA0000001
판결날짜
19450723
M/F번호
00930977
사건개요
조선임시정부의 행정관을 견습하고 독립운동에 앞장 서기로 결의하고 그 실행을 협의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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