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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박경현(朴敬鉉)
당시나이
63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8월
관리번호
CJA0002109
판결날짜
19190404
M/F번호
00960770
사건개요
태극기를 제작하여 읍내 장날 한일합병 이후 세금의 부과가 날로 증가하니 많은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각지에서 한국독립을 외치는데 구례군에서는 독립을 외치는 자가 없어 유감이다라며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조선인들이 동조하여 만세삼창을 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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