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99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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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가안전기획부(OG0015913) |
존립기간 | 1981.04.08 ~ 1999.01.21 (폐지) |
기관연혁 | 국가안전기획부는 1961년 6월 10일〔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정보부로 시작하여 1981년 1월 1일〔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해 국가안전기획부가 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안전기획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기관변천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