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3610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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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군사정전위원회(OG0036780) |
존립기간 | 1953.07.27 ~ 현재 (존재) |
기관연혁 |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기구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본회의와 비서장회의 등으로 구성되는데, 본 회의는 조선인민군(북한)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의용군(중국) 사령이 공동지명하는 위원 5명과 유엔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56여 년 간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1년 유엔군사령부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이후 북측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참가를 일방적으로 거부해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비서장회의와 참모장교회의가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한반도에 평화상태가 정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의 준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부터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위한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반해 한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존재하는 한 군사정전위원회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계속 가동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1995년 3월 2일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미북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하는 등 정전협정 무력화를 노골화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정전체제의 틀 안에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있는 대화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998년 2월 11일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판문점 장성급회담)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북측이 우리측의 제안에 호응해 옴으로써 1998년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7회에 걸쳐 비서장급 및 참모장교 접촉이 이뤄졌다. 그리고 1998년 6월 8일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은 판문점 장성급회담 절차에 합의·서명했다. 이로써 정전체제의 관리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 의해 이뤄졌는데, 1998년 6월 23일 제1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이 개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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