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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 항고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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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식별 정보 보기
식별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311000339
기관명 특허국 항고심판부(OG0007313)
기타 기관명 特許局 抗告審判部
기술 영역 보기
기술 존립기간 1974.12.31 ~ 1977.03.12 (폐지)
설치근거 특허국직제[대통령령 제7520호, 1974.12.31 일부개정]
기관연혁 특허국 항고심판부는 1949년 5월 [특허국직제]에 의해 설치된 심판과로 시작하여 1966년 2월 제1심판장과 제2심판장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제2심판장은 1973년 1월 제2심판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74년 12월 항고심판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항고심판부는 이후 1977년 3월 특허청 소속 항고심판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업무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을 분장한다.
관계 영역 보기
관계 이전기관 특허국 제2심판부
이후기관 특허청 항고심판소
상위기관 상공부
하위기관
통제 영역 보기
통제 주기사항
참고정보원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www.kipo.go.kr, 2010.8.5
최초기술일 2009.03.05
최종기술일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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