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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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코드 | 9902965 | |
| 기관명 | 문화부 국립국악원(OG0017304) | |
| 기타 기관명 | 文化部 國立國樂院 |
| 기술 | 존립기간 | 1990.01.03 ~ 1993.03.05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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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국립국악원직제[대통령령 제12895호, 1990.1.3 타법개정] | |
| 기관연혁 | 국립국악원은 1950년 제정된 [국립국악원직제]에 의해 문교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1년 10월 공보부 소속으로 변경된 후 1968년 7월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국립국악원은 1990년 1월 [국립국악원직제]에 의해 문화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93년 3월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국악의 조사·발국, 국악기의 연구·개량, 국악의 보존·전승, 국악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국악의 강습, 음악분야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 전수, 공연계획 수립 및 시행, 전속단체 관리 등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 기관장 | 이승열 원장 ( 1990.01.03 ~ 1993.03.05 ) |
| 관계 | 이전기관 | 문화공보부 국립국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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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기관 | 문화체육부 국립국악원 | |
| 상위기관 | 문화부 | |
| 하위기관 |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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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정보원 | ||
| 최초기술일 | 2009.03.05 | |
| 최종기술일 | 201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