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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서울보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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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식별 정보 보기
식별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311002102
기관명 체신부 서울보험관리국(OG0029117)
기타 기관명 遞信部 서울保險管理局
기술 영역 보기
기술 존립기간 1949.11.22 ~ 1961.10.01 (폐지)
설치근거 지방체신관서설치법[법률 제47호, 1949.8.13 제정]/지방체신관서직제[제정 1949.11.22 대통령령 제217호] 제10조/체신청·저금관리국·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의 명칭·위치 및 관한구역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218호, 1949.11.22]
기관연혁 서울보험관리국은 1949년 [지방체신관서설치법]과 [체신청·저금관리국·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의 명칭·위치 및 관한구역에 관한 건]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1961년 서울저금관리국과 통합하여 서울저금보험관리국이 되었다. 주요업무는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계약지불 및 검사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계 영역 보기
관계 이전기관 -
이후기관 체신부 서울저금보험관리국
상위기관 체신부
하위기관
통제 영역 보기
통제 주기사항
참고정보원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체신청·저금관리국·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의 명칭·위치 및 관한구역에 관한 건
지방체신관서직제
최초기술일 2010.01.13
최종기술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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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 042)481-6300~5 | FAX : 042)47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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