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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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11002102 | |
기관명 | 체신부 서울보험관리국(OG0029117) | |
기타 기관명 | 遞信部 서울保險管理局 |
기술 | 존립기간 | 1949.11.22 ~ 1961.10.01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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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지방체신관서설치법[법률 제47호, 1949.8.13 제정]/지방체신관서직제[제정 1949.11.22 대통령령 제217호] 제10조/체신청·저금관리국·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의 명칭·위치 및 관한구역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218호, 1949.11.22] | |
기관연혁 | 서울보험관리국은 1949년 [지방체신관서설치법]과 [체신청·저금관리국·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의 명칭·위치 및 관한구역에 관한 건]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1961년 서울저금관리국과 통합하여 서울저금보험관리국이 되었다. 주요업무는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계약지불 및 검사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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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체신부 서울저금보험관리국 | |
상위기관 | 체신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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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체신청·저금관리국·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의 명칭·위치 및 관한구역에 관한 건 지방체신관서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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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10.01.13 | |
최종기술일 | 2010.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