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81.07.01
~
1994.12.3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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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422호, 1981.4.8 타법개정]/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3424호, 1981.4.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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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사회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12월 인천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인천시지방노동위원회는 1980년 12월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81년 4월 노동청이 노동부로 기관명칭을 변경됨에 따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인천시지방노동위원회는 1981년 7월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는 1995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업무는 인천직할시 지역을 관할하며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등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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