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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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11002487 | |
기관명 | 특허국 심판과(OG0036464) | |
기타 기관명 | 特許局 審判科 |
기술 | 존립기간 | 1949.05.23 ~ 1966.02.16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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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특허국직제[대통령령 제119호, 1949.5.23 제정] | |
기관연혁 | 특허국 심판과는 1949년 5월 [특허국직제]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1966년 2월 특허국 제1심판장과 제2심판장으로 분리되었다. 주요업무는 심판·항고심판에 관한 방식, 심사기록 송부 및 보관에 관한 사무, 발명·실용신안·의장·상표 및 영업표에 관한 심판과 항고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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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특허국 제1심판장 | |
상위기관 | 특허국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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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
최초기술일 | 2010.09.15 | |
최종기술일 | 201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