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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 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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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식별 정보 보기
식별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311002487
기관명 특허국 심판과(OG0036464)
기타 기관명 特許局 審判科
기술 영역 보기
기술 존립기간 1949.05.23 ~ 1966.02.16 (폐지)
설치근거 특허국직제[대통령령 제119호, 1949.5.23 제정]
기관연혁 특허국 심판과는 1949년 5월 [특허국직제]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1966년 2월 특허국 제1심판장과 제2심판장으로 분리되었다. 주요업무는 심판·항고심판에 관한 방식, 심사기록 송부 및 보관에 관한 사무, 발명·실용신안·의장·상표 및 영업표에 관한 심판과 항고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계 영역 보기
관계 이전기관 -
이후기관 특허국 제1심판장
상위기관 특허국
하위기관
통제 영역 보기
통제 주기사항
참고정보원
최초기술일 2010.09.15
최종기술일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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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 042)481-6300~5 | FAX : 042)47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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