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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공기록물법 개정설명회, 현장 목소리 다양

각급 기관 기록물담당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대상

공기록물관리법령 개선·개정방향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각급기관 기록물관리담당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 직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관련 「공공기록물법령」 개정 설명회

국가기록원 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개선·개정방향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록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공공기록물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한 「국가기록관리혁신TF」에서도 전반적인 혁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해 준비했다.

개회식,  「공공기록물관리법령」  개정방향 및 개정과정 순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혁신추진단이 마련한 개선·개정안에 대한 일선 기록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1, 2차에 걸친 설명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추진단은 기본방향으로 공공업무의 기록화를 통한 국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지속적 대응을 통한 기록관리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첫 번째 분야인 공공업무의 기록화 및 평가제도 재설계의 추진과제로 ① 공공기록물법 목적 재정의, ②기록물의 정의 및 기록화 범위 재정립, ③기록 폐기중지 제도 도입, ④ 평가개념 확대 및 평가도구 재설계, ⑤ 기록물 보존기간 및 이관시기·대상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분야인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의 과제로는 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기록 이관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②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 전자기록물 유형별 관리체계 마련 등을 들었다. 세 번째 분야인 기록관리체계 개편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는 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② 기록관 체계개편 및 역할·기능 강화, ③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 재구축 및 기반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분야인 기록정보 공개 및 서비스 확대의 과제는 ①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었다. 끝으로 기록관리 협력 및 기타 분야의 과제로는 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 설립 및  「기록의 날」  제정, ② 처벌조항에 대한 준거규정 마련, ③ 기타 법·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과 현실과 맞지 않는 개선안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가기록원 혁신추진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개선 및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이견이 적고 즉시 추진이 가능하거나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내외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기록원장 인사말

    국가기록원장 인사말

  •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설명

    공공기록물관리법령 개정방향 및 과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