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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검색 서비스 제공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이름만 검색해도 강제동원 기록 찾을 수 있어

국가기록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을 국민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서비스에 제공되는 기록정보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컬렉션 내 피용자명부 등 약 44만여 권, 105만여 명(중복 포함)에 해당하며 대상자의 성명, 출생년도, 본적지, 동원지 중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도 명부를 검색할 수 있다.

  •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19년도 방문자는 약 17만여 명(2019. 7월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는 정보는 일본으로부터 수집된 명부와 우리 정부에서 작성(1957~58년)한 명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에서 수집된 명부에는 유수명부 등 약 48만 명과 강제연행진상조사단에서 수집한 약 5만 명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왜정시 피징용자명부’와 ‘일정시 피징용자명부’에는 징집 당시 주소, 연행지 등 약 52만 명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명단이 확인되면 온라인 열람신청을 통해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비공개 기록물도 본인이나 상속인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 요청이 가능하며, 권리구제나 공익적 목적의 학술열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한적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피해자 명부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경우 법원 등 요청기관의 공문, 신청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 또는 기관장 명의 공문, 연구계획서, 서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최근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요 방송사 등 언론사의 강제동원 관련 열람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은 제61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적용해 언론의 신청을 공익적 기관의 비영리 목적의 열람으로 판단하여 기록물 내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열람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더 많은 관련 기록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자·전문가 요청에 따른 비공개 기록과 DB자료 제공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누리집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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