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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5-0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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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제목 | [Re] 신고요령 문의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이순익 - 본적: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 출생연도: 1916년(연도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징용기간: 1944년 1월 ~1946년 10월 - 연행지: 북해도 - 등재명부: 왜정시 피징용자명부 2번 388쪽 문의하신 피해신고 기간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며, 신고방법은 각 시.군.구청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질의응답에 올리신 답변글을 화면 그대로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위의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신고인·피해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등)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인우보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a href="http://www.gangje.go.kr" target="_blank">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a>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00-8417~8 기타 문의사항은 평가분류팀 이경희, 전화 042-481-6378번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