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의 중요한 의미는 정부와 국민을 가교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가장 으뜸이 되는 정보매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보는 그 체제가 법규에 따라야 하므로 구성 체제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내용은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반영하므로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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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년 12월 11일에 관보 편제에 관한 건(폐지)(각령 제1호)를 비롯하여.
- + 19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관보발매규정(폐지)
- + 1908년 01월 21일부터 시행된 관보광고규정(폐지)
- + 1948년 11월 15일 제정된 관보편찬규정(폐지)
- + 1949년 02월 10일부터 시행된 관보발매급광고료규정(폐지)
- + 1963년 09월 17일부터 시행된 관보편찬규정(폐지)
- + 1970년 06월 03일 국무총리훈령 제90호 관보의 활용(폐지)등이 있습니다
- + 현재는 1969년 02월 01일 제정된 관보규정 및 관보규정시행규칙에 의해 관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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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편찬구분은 2019년까지 총7회에 걸쳐(2007년 법령 개정 내용은 2003년 내용과 동일하여 제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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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란
- 2. 법률란
- 3. 대통령령란
- 4. 조약란
- 5. 예산란
- 6. 총리령란
- 7. 부령란
- 8. 법원규칙란
- 9. 훈령란
- 10. 훈시란
- 11. 고시란
- 12. 공고란
- 13. 군사공문란
- 14. 통첩란
- 15. 국회란
- 16. 심계란
- 17. 고시란
- 18. 지방행정란
- 19. 사령란
- 20. 휘보란
- 21. 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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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예산란
- 5. 각령
- 6. 부령란
- 7. 인사규칙란
- 8. 훈령란
- 9. 고시란
- 10. 공고란
- 11. 선거란
- 12. 상훈란
- 13. 국회란
- 14. 감사란
- 15. 법원란
- 16. 지방행정란
- 17. 사령란
- 18. 광고란
- 19. 휘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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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예산란
- 5. 대통령령란
- 6. 총리령란
- 7. 부령란
- 8. 훈령란
- 9. 고시란
- 10. 공고란
- 11. 선거란
- 12. 상훈란
- 13. 국회란
- 14. 법원란
- 15. 감사원란
- 16. 지방행정란
- 17. 사령란
- 18. 휘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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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예산란
- 5. 대통령령란
- 6. 총리령란
- 7. 부령란
- 8. 훈령란
- 9. 고시란
- 10. 공고란
- 11. 상훈란
- 12. 국회란
- 13. 법원란
- 14. 헌법재판소란
- 14-2. 선거관리위원회란
- 15. 지방행정란
- 16. 인사란
- 17. 기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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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삭제
- 5. 대통령령란
- 6. 총리령란
- 7. 부령란
- 8. 훈령란
- 9. 고시란
- 10. 공고란
- 11. 삭제
- 12. 국회란
- 13. 법원란
- 14. 헌법재판소란
- 14-2. 선거관리위원회란
- 15. 감사원란
- 16. 지방자치단체란
- 17. 인사란
- 1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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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대통령령란
- 5. 총리령란
- 6. 부령란
- 7. 훈령란
- 8. 고시란
- 9. 공고란
- 10. 국회란
- 11. 법원란
- 12. 헌법재판소란
- 13. 선거관리위원회란
- 14. 감사원란
- 15. 지방자치단체란
- 16. 인사란
- 17. 기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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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대통령령란
- 5. 총리령란
- 6. 부령란
- 7. 훈령란
- 8. 고시란
- 9. 공고란
- 10. 국회란
- 11. 법원란
- 12. 헌법재판소란
- 13. 선거관리위원회란
- 14. 감사원란
- 15. 국가인권위원회란
- 16. 지방자치단체란
- 17. 인사란
- 18. 상훈란
- 19. 기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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