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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야 매각허가 기타 서류
국유임야의 형성 및 처분과정
일제는 ①1908년 삼림법 제정과 지적신고, ②1910년 임적조사사업, ③1911년 삼림령 제정, ④1911~24년 국유림구분조사사업, ⑤1917∼24년 조선임야조사사업, ⑥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정 등 6단계에 걸쳐 국유림을 창출하여 매각·대부·양여 등을 통해 처분하였다. 이들 문서는 1912~13년에 작성된 것들이므로 ④국유림구분조사사업 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제시기 국유임야의 형성 및 처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 삼림법 제정과 삼림산야지적신고: 1908년에 제정된 삼림법은 전문 18조와 부칙 4조 등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①소유자 유형 구분(1조), ②국유삼림산야 처분규정(2조), ③부분림제도(3조·4조), ④보안림제도(5-9조), ⑤조림보호명령제도(10조), ⑥병해충방제·개간금지·분묘설치금지 등 삼림보호제도(제11-14조), ⑦처벌조항(제15- 17조), ⑧지적신고제도(부칙 제1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국유삼림산야의 처분, 부분림제도, 보안림제도 등이 핵심인데, 이들은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리하여 삼림소유권의 확정을 위한 지적신고가 삼림법 부칙 제19조에 의거하여 1908년 1월 24일부터 1911년 1월 23일까지 3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삼림법 19조에 의하면 이 때 신고하지 않은 삼림은 모두 국유로 간주되는데, 전체 삼림면적에서 지적신고 면적 220만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약 1,400만 정보가 국유로 간주된 셈이다. 또한 신고한 삼림에 대해서도 1912년의 국유사유구분표준에서 사유를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만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유로 간주하였다.
- 임적조사(林籍調査)(1910): "전국의 관·민유림 배치 및 임상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임적조사 내규 제1조)으로 한국인 14명과 일본인 14명 등 28명을 1개조에 각 1인씩 14개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1910년 3월 23일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축척 1/20만과 1/50만의 조선임야분포도와 통계자료가 작성되었다. 임상별 소유자유형별 삼림 분포를 보면,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임야(봉산(封山)·금산(禁山)·목장(牧場)·시장(柴場) 등) 1,035,373정보(6.5%),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임야(무주공산(無主空山)과 촌락입회림(村落入會林)) 7,268,001정보(45.9%), 사원이 관리하는 사원임야 165,402정보(1.0%), 사유임야(묘지, 사양림, 사패지, 매수문권지(買收文券地)) 7,380,843정보(46.6%), 합계 15,849,619정보로 조사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임야정리는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임야 약 730만 정보의 정리와 무입목지(無立木地)로 조사된 약 410만 정보의 처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 삼림령 제정과 국유림구분조사(1911):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20일 제령 제10호로 '삼림령'을 공포하였다. 본문 24조와 부칙 6조 등 전문 30조로 된 '삼림령'의 주요 내용은 ①보안림(1조·5조), ②요존국유림(6조), ③조림대부의 양여(7조), ④국유삼림의 입회와 양여(8·10조), ⑤국유삼림·산물의 양여, 매각, 교환, 대부(11·14조), ⑥국유삼림의 보호 명령(15·16조), ⑦직권위임(17조), ⑧행위제한과 벌칙(18·24조), ⑨부칙(25·30조) 등이다. '삼림령'에 의해 요존국유림의 보존, 불요존국유림의 매각·대부·양여 방침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어 1911년부터 국유림을 국유·민유의 구분과 경계를 명확히 하고 요존림과 불요존림으로 구분하기 위한 국유림구분조사를 시작하여 임야조사사업이 시작되는 1917년 말까지 412만 6천 정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구분조사는 "연고 없는 국유임야"에 한정하여 임야조사사업과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국유림구분조사의 목적은 임상이 좋아 벌채를 통해 총독부 재정으로 쓸 수 있는 요존국유림은 국유림으로 보존하고, 임상이 좋지 않은 삼림은 불요존림 양여와 조림대부 등을 통해 처분하는 데 있었다. 이리하여 군사상·학술상·국토보안상 필요한 곳, 1개사업구로 경영하기 충분하 2천 정보 이상 모여 있는 곳, 기타 국유림 경영상 이에 부속시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은 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였으며, 불요존국유림은 연고자 유무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즉, 종래 관습에 의해 동법 시행 전부터 점유하고, 계속 이를 금양한 것, 기타 특별한 연고관계를 갖는 삼림으로서 그 연고관계로부터 대부매각 등의 처분방법으로 일반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것은 제2종 불요존림, 하등 연고자가 없어 일반에게 개방해야 할 임야는 제1종 불요존림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리하여 임적조사사업에서 파악된 국유림부터 요존·불요존을 구분하는 사업이 시행되어 1910·17년에 불요존림 양여 430,805정보, 조림대부 365,028정보가 처분되었다. 그 중 불요존림 양여면적의 31.7%(136,621정보), 조림대부 면적의 40.7%(148,668정보)가 일본인에게 처분되었으며, 조림대부 면적 중 3,464정보만 성공양여로 처분되었다.
- 국유·사유 구분 표준(1912): '삼림산야 및 미간지 국유·사유 구분 표준(1912년 총독부훈령 제4호)'에 의해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행하지 않은 삼림산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삼림산야지적신고에서 신고한 220만 정보에 대해서만 국유·사유 구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리하여 신고기간 만료 1년 뒤인 1912년 초 삼림·산야 미간지에 대하여 국유·사유 구분표준이 만들어졌다. 즉, 국유·사유를 구분하는 최대의 표준은 ①지세의 납부 여부, ②소유권을 증명하는 관문기의 여부, ③영년금양의 인정 등이었다. 구한국 말까지 화전이 아닌 삼림에 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 삼림매매는 대개 개인간 사문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고된 52만건 220만 정보의 삼림 중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삼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총독부는 영년수목을 금양한 토지는 사유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그 기준은 평균입목도 3/10 이상으로서 ①구삼림법 시행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파종 또는 식수한 것, ②파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금양한 것으로서 삼림령 시행 전 평균 수령 10년 이상에 달한 것은 사유로 인정하였다. 영년수목을 금양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차지허가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삼림령 제7조에 따라 조림대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1910년부터 42년까지 21,328건 56,270정보를 양여하였다.
- 임야조사사업(1917-24): 최종적으로 삼림에 대한 소유권 사정과 측량이 이루어져 필지마다 지번 지적과 소유권자가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은 임야조사사업(1917-24)의 종료와 함께 이루어졌다.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융희2년 법률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된 임야는 구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사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 의해 새로 소유권이 인정된 삼림이 약 442천 필지 136만 정보에 달하였다.
임야의 소유자 및 조선총독이 정한 국유임야에 연고 있는 자는 도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임야의 소재,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고자가 없는 국유임야는 보관관청이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윤 또는 면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국유·사유 구분의 표준은 1912년의 '삼림산야 및 미간지 국유·사유 구분 표준'을 원용하고 거기에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서 계속하여 금양을 하고 현재에 평균 입목도합(立木度合)이 3/10 이상에 달한 것"을 추가하였다. 조선임야조사령(1918.5.1.)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야정리조사내규'에 의해 임야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17년에 이미 전국의 12부 220군의 34.5%에 해당되는 80개군의 신고가 완료되었다. 조사는 남부지방부터 실시하여 충남·충북은 1917년에 신고가 완료되었고, 전남·경북·경남·경기는 약 50% 전후의 신고, 기타 지방은 1918년에 사업이 진행되었다. 1924년 임야조사사업이 완료된 결과 총 1,630만 정보의 임야 중 국유림이 합계 956만 정보(연고자 없는 임야 6,182천 정보(37.9%)와 연고자 있는 임야 3,375천 정보(20.7%) 등), 민유림이 6,743천 정보(41.4%)로 나타났다.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의 건
이 문서철은 명치45년(1912년) 4월 17일에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 거주하는 자작 윤○영에 대한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의 건' 등 국유임야를 매각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허가하는 문서의 모음이다. 일제는 초기에 국유임야를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보존하고 후자는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매각을 요청한 국유림은 불요존국유림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 문서는 국유임야를 양여·대부·매각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허가의 문서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