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소장 지적관련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8호』에 의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관련 기록물의 원문을 보고자 하는 이용자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에서는 지명검색을 통해 본인이 찾고자 하는 기록물의 소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록물마다 제공되는 정보는 차이가 있으며, 성명이 제공될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이름의 일부는 지우고 제공됩니다.
국가기록원 소장 주요 지적기록중 주요 기록물에 대한 전문가 설명자료를 제공합니다. 기록의 생산배경, 기록의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생산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지적원도, 임야원도, 보안림편입관계문서, 사방사업계획문서, 분배농지 관계문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종류 | 제공되는 정보 |
---|---|
지적원도 | 건제목(지명) |
임야원도 | 건제목(지명), 당시소유자 |
임야 조사부 | 건제목(지명/지번) |
분배농지 관련문서(M/F) | 건제목, 지명(읍/면/리) |
사방사업계획서 | 건제목(지명/지번) |
보안림 | 건제목(지명/지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