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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정5년(1916년)에 작성된 '국유임야대부대장'이다. 1911년에 공포된「삼림령」은 조림을 목적으로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조림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그 임야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림대부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국유임야대부대장'은 글자 그대로 국유임야 대부 허가서를 요약 정리하여 모아놓은 목록 대장이다. 기재 양식은 허가번호(山 제6662호), 대부자의 원적·주소·씨명, 허가연월일, 개소(대부임야의 소재지), 면적(80정 4단 4무), 용도(조림), 대부기간(1916∼1926년의 10년), 대부료(일년에 28원 95전), 실지인도연월일, 조건, 공동대부자, 비고 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