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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31년에 작성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건'의 문서철이다. '건명목록'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건-전라남도 무안군 이로면 용당리 죽교리 및 목포부 대성동·양동 지선(地先)-목포토지합자회사'이며, 다음과 같은 문서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본건 문서는 소화6년(1931년) 12월 22일에 결재되어 29일자 관보에 그 내용을 게재한 '공유수면매립공사 계획변경의 건 지령안'으로서, 목포토지합자회사가 소화5년(1930년) 7월 31일부로 신청한 전라남도 무안군 이로면 용당리·산정리·죽교리 및 목포부 대성동·양동 지선(地先)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허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