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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조선총독부가 193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실시하였던 '민유임야구분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 계획개요'에 따르면, 조사의 목표는 보존을 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보존을 요하는 임야는 철저히 임상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보안림 편입을 해제하는 등 법률상의 제한을 완화하여 농·축산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 내규' 에 규정되었다. 조사 대상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민유림으로서 조사는 각 도에서 실시하였다. 조사원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기초하여 민유림의 소재·지번·면적 및 소유자명을 기재한 민유임야조서를 소지하고 민유림의 실제 현황을 조사·기재하여 이를 측량원에게 인계하였다. 측량의 목적은 1필의 민유지에 보존을 요하는 임야와 그렇지 않은 임야가 병존하는 경우 이를 분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리·동별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서의 양식은 임야의 소재지 이·동별로 지번 순서에 따라 리·지번·면적·소유자 등을 적고, 각 필지별로 보존을 요하는 구역과 보존을 요하지 않는 구역으로 구분한 다음 보존을 요하는 구역은 다시 보안림 편입을 요하는 면적, 개간금지·제한을 요하는 면적, 영림방법지정을 요하는 면적, 보안림 면적, 기타지역 면적 등을 조사하여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