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아카이브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록물 설명을 가나다 순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검색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안림 편입관계 서류는 일제가 1911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로 「삼림령」을, 조선총독부령 제74호로「삼림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에 관련된 산림행정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삼림령」제4조에 "조선총독은 임정상(林政上)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조림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삼림령 시행규칙」 제1조에는 "다음의 각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장관이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단 별도로 지정한 국유삼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각호로서 ①면적 100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국유삼림의 대부와 그 국유삼림에 관한 제16조, 제17조 및 삼림령 제7조의 처분, ②삼림의 산물로서 견적금액 1천원 이하의 것에 관한 처분, ③면적 20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국유삼림에 관한 처분, ④삼림령 제1조,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의 처분 등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자 곧 「삼림령」과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전국의 민유 임야에 대해 강제로 영림방법을 지정하고 조림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 문서는 1930년 3월 27일자로 전라북도가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내용을 보면 "소화5년 3월 27일부 전산(全産)제547호로써 삼림령 제4조 및 삼림령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영림방법을 지정하고 조림을 명령하였음에 대해 별지조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추후 도면은 별도 송부함"으로 되어 있다. 별지조서에는 '영림방법 지정지 및 조림명령지 명세표'가 첨부되어 있다. 다시 설명하면, 전라북도가 「삼림령」제4조와 「삼림령 시행규칙」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주군 상관면 의암리 정○조 외 97명이 소유한 각 필지의 임야에 대해 영림방법을 지정하고 조림을 명령하였다는 것을 명세표와 함께 보고한 것이다. 명세표의 기재 양식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영림방법 지정면적, 조림명령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 적요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