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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51년 충남 아산군에서 위토로 인정한 농지의 위토인허번호(아제(牙第)2639호)와 위토의 개요를 기록한 '위토인허대장'이다.
어떤 농지가 '위토인허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임을 의미한다.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에 의해 농지개혁에서 매수·분배되지 않는 농지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