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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
이 문서는 철도선로에 편입되어 조선총독부 소유가 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의 촉탁서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며,
등록세는 조선등록세령 제7조 제1호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등기권리자는 조선총독부, 촉탁지정관리는 조선총독부 철도국 안동건설사무소장 목정료(木庭了), 대전지방법원 단양출장소 어중(御中)으로
되어 있다. 1942년 4월 22일 등기필 도장이 찍혀 있다. 첨부된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소재(군·면·리), 지번, 지목(철도선로), 지적이 기록되어 있다.
※ 촉탁이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사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