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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정14년(1925년)에 평남 강서군에서 작성한 토지개량사업보조 관계서류로서, 강서개답조합(대표 김○민)에 대한 토지개량사업 보조의 건이다. 문서의 양식을 보면, 수기로 '개답불충분토지'라는 제목의 토지목록이 제시하고, 구명(區名) , 리명(里名), 지번, 지목, 지적, 시행불량면적, 소유자 주소·씨명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생산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강서개답조합이 시행하는 경지정리 혹은 관개개선 사업에 대해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1920∼1925년에 시행된 산미증식계획과 그 일환으로 1920년 12월에 제정된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을 들 수 있다. 일제는 1920년부터 1945년 패망하기까지 4차에 걸쳐 미곡증산계획을 시행하였다. 1920∼25년의 산미증식계획과 이를 수정한 1926∼34년의 산미증식갱신계획, 1940년의 증미계획과 이를 수정한 1942년의 증미확충계획이 그것이다. 산미증식계획에서 일제는 경종법 개선과 금비 시용을 중심으로 한 농사개량과 함께 경지의 개선·확장 즉 토지개량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제는 이를 위하여 1920년 11월에 총독부에 토지개량과를 신설하여 토지개량사업의 장려·감독·기본조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 데 이어 12월에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을 제정하여 공사비보조율을 높였다. 즉, 공사비보조율을 1919년 제정된 「수리조합보조규정」의 15%에서 ①개간·간척 시행면적 10정보 이상인 경우 30% 이내, ②기성답의 관개개선 30정보 이상인 경우 20% 이내, ③지목변환 30정보 이상인 경우 20% 이내 등으로 인상하였으며, 1923년 2월에는 특수한 경우 정률 이상의 보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