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사방사업계획서류문서는 총독부에서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일제는 1919년에 3개년 계획으로 주요 하천 유역별로 황폐지조사를 실시한바, 황폐지 면적은 한강 유역 17,000정보, 금강 유역 26,000정보, 동진강 유역 2,000정보, 섬진강 유역 7,000정보, 영산강 유역 4,000정보, 낙동강 유역 55,000정보, 대동강 유역 1,000정보, 성천강 유역 2,000정보, 기타 하천 4,000정보, 합계 118,000정보로 조사되었다. 일제는 그 절반인 56,916정보에 대해 1922년부터 30년에 걸쳐 사방공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우선 10개년분 15,516정보에 대한 공사비 1,390만엔을 공채로 조달하기로 하고 1922년에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1923년 9월의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공채사업 중단조치가 내려짐으로써 1924년까지 공사비 지출총액 40,825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25~35년의 10년간 국비사업(國費事業)으로 소량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1931~34년의 제1차궁민구제사업(窮民救濟事業), 1932년부터 3년간 시행된 '시국응급국비사업(時局應急國費事業)'과 '시국응급도비사업(時局應急道費事業)', 수해복구사업 등 노임살포를 위한 토목사업과 연계하여 겨우 사방사업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와 동시에 1932년에 각 도의 사방 관계 직원을 총동원하여 황폐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폐지 면적이 27만 정보, 그 중 벌거숭이 황폐지의 면적이 19만 정보로 조사되었다. 그 중 국비·도비 사방사업(15년 계획)과 낙동강 사방사업(10년 계획) 등으로 합계 127,180정보에 대해 5,800만 엔을 투입하는 제2기 사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933년 8월 25일 사방사업령, 1934년 2월 10일에 사방사업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그 후 1936년에 총공사비 7,832만 엔으로써 황폐임지 23만 정보를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 정보(町步) : 1정보는 3,000평으로 약3,717.4㎡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