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수리 조합 설립에 따라 생산되었다. 일제시대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는 1917년 7월 제령 제2호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구역은 수리조합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을 토지로 하며, 조합원은 구역 내에 토지·가옥·기타 공작물을 소유한 자로 하였다. 소작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둘째, 수리조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자 5인 이상이 창립자가 되어 조합규약을 만들고, 조합원이 될 자 1/2 이상으로서 토지 총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제3조).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설립 반대를 봉쇄한 것이다. 셋째, 조합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그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처분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행정관서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어 1919년에 발포된 '수리조합보조규정'은 사업지 면적 200정보 이상, 공사비 예산 4만원 이상의 수리조합사업에 대해 공사비 예산액의 15%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며, 조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총독부에서 사업지 답사와 측량·설계·시행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문서는 1932년 경주군 강서면 안강리에 있는 안강수리조합 구역 내에 농지를 소유하는 자로서 조합의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소유지 명세와 그것을 리별로 집계한 집계표이다. 집계표는 리별 답·전·대지·임야·묘의 지목별 면적(평과 단보 병기)과 그 합계를 기록한 것이다. 소유자별 토지명세표의 양식은 소유자 주소와 이름을 쓰고 소유지의 필지별로 면리, 지번, 지목, 등위, 면적, 지가, 평정가,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강수리조합 조합원 중 조합규약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의 명부를 통해 조합규약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토지소유 실태 등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