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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건철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건

이 문서는 1931년에 작성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건'의 문서철이다. '건명목록'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건-전라남도 무안군 이로면 용당리 죽교리 및 목포부 대성동·양동 지선(地先)-목포토지합자회사'이며, 다음과 같은 문서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1. 목포토지합자회사 매립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인가 신청의 건
  2. 위에 대한 조회의 건
  3. 매립지의 일부를 목포부에 무상제공의 건 청서(請書)
  4. 목포형무소로부터 매립준공인가에 대한 신청
  5. 목포토지합자회사 간척사업의 건(목포부 신청)(수도송수관 부설 등에 관해 지장이 있다는 의견 개진)
  6. 위에 대한 조회
  7. 매립준공인가에 대한 신청(목포부)
  8. 매립공사 준공인가의 경우 부대조건에 관한 건(목포부)
  9. 공유수면매립공사 계획변경 및 준공인가 신청(6년 12.22)
  10. 공유수면매립공사 계획변경의 건(지령안)

본건 문서는 소화6년(1931년) 12월 22일에 결재되어 29일자 관보에 그 내용을 게재한 '공유수면매립공사 계획변경의 건 지령안'으로서, 목포토지합자회사가 소화5년(1930년) 7월 31일부로 신청한 전라남도 무안군 이로면 용당리·산정리·죽교리 및 목포부 대성동·양동 지선(地先)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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