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 기록

농지개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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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별 농지확인 일람표

이 문서는 농지를 분배당하게 된 지주의 필지별 분배대상 농지와 사정액을 기록한 다음 그것을 구·시·읍·면장이 확인한 문서로서, 지주에게 분배농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의 양식을 보면, '제1호양식(第1號樣式)(乙)'으로 명기 되어있고,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이라는 표제 밑에 구·시·읍·면장의 날인과 지주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 아래 표에 농지표시(구·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사정액(임대가격, 곡종별, 수량, 금액), 취급자인, 비고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는 지주가 제출한 '농지보상신청서' 등 농지보상 관련서류가 6.25 사변 중에 멸실되어 지주보상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임시조치로서 1950년 11월부터 1952년 3월에 걸쳐 하달한 일련의 농림부장관 통첩(通牒)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문서의 용도는 농지개혁에 따른 보상액 사정 및 지가증권 발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 지주별 농지확인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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