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 기록

농지개혁 관련

이 페이지의 위치

> 기록물 유형 > 정부수립이후 기록

농지소표

이 문서는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지주와 경작자를 조사·기록한 길고 좁은 형태의 조사표로서, 실제 조사할 때 다발로 묶어 휴대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양식을 보면, 먼저 '농지소표'라는 표제 오른쪽에 자(自), 소(小), 귀(歸), 위(位) 등 네 글자가 있는데 이는 자작지, 소작지, 귀속농지, 위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농지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골라 표시한 것이다. 그 아래 길게 제시된 표에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公簿)·실지(實地)), 지적(공부(公簿)·실지(實地)), 등급, 임대가격, 주재배작물, 지주(주소·성명), 경작자(주소·성명)를 기록하게 되있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농지(分配農地)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全筆數)에 긍(亘)하여 농지소표(農地小票)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행(行)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前項)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기초(基礎)로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議)를 경(經)하여 각농가별(各農家別) 분배농지일람표(分配農地一覽表)를 작성(作成)하여 농가소재지(農家所在地)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縱覽)케 한다. 전항(前項)의 종람기간(縱覽期間)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지소표'의 작성은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그 농지가 자작지·소작지·귀속농지·위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주와 경작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지개혁에서 분배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